해외직구가이드
홈 > 이용안내 > 해외직구가이드

해외직구에 관련한 용어 및 통관/관세 등을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해외직구 필수용어

해외직구와 배송대행 관련한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배송대행지(배대지)

    배송대행지란 한국 직배송이 되지 않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현지에서 물건을 대신 수령하여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고토스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고객님의 해외주소가 생성되며 해외쇼핑몰 주문시 이 주소를 배송지에 입력하시면 고토스에서 물품을 수령받아 고객님의 한국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 HS코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됩니다.

  • 관세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 × 관세율 = 관세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수입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