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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통관보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거부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상품 등)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되고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제도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제조만하는 경우
병행수입시 주의할 점
  •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